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2심과 최종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결국 고인의 죽음은 의문사로 종결됐고, 여전히 의문이 가득한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이에 배정훈 PD는 2019년 8월3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출처 : fmkorea.com/7246591267
당시 A교사가 거주하고 있던 교직원 숙소 (오른쪽 창문 아래에 시신이 발견된 정화조가 있음) 시신은 무릎과 팔꿈치에 긁힌 찰과상(표피 박탈)을 제외하면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의사가 내린 사인은 동사 및 흉부순환장애 즉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