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뉴진스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뉴진스 5인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 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 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했다. 이어 NJZ라는 활동명을 발표한 뉴진스는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의 어도어는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음악 활동을 비롯
테이블명연예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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