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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새로운 법 만들어진거 아시는지
개쩐
모르는 분들 꽤 많으시길래ㅋㅋ
여태까지는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면 혼자 따로 증거모으고 녹취록준비 해서 고소 해야 하고 그마저도 증거 불충분 될수도 있는데
이젠 직장내 괴롭힘 신고 할수있음
한마디로 증거없이도
직장내 괴롭힘건으로 회사에다가
신고를하면 회사가 직접 조사를 해야하고
조사를 안한다거나 내용을 발설 한다던가 하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있고 회사는 과태료를 내야함
신고기간동안 회사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근무장소변경 등을 해야함
이일로 보복하면 3년이하 징역살이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처벌
저는 실제로 단순 관리자가 아닌 임원급이 해고
당하는걸 봤는데ㄷ ㄷ 나름회사서 배려해줘서 이직 준비할 시간을 줬던걸로 기억함 두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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