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습니다...
후식용말고 찐식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