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의 고발을 통해서 유죄의 결과를 받았을때나 가능하다. 그게 판사들의 심리다. 증거나 증인 아무리 들이 밀어도 형이 대법원 가서 확정되기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때리면 맞아야지"…송하윤, '학폭' 진실 밝혀진다 ('궁금한...
https://v.daum.net/v/20250904120645772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더더욱 집중해야되! 이건 민사로 무조건 가면 된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