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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2024년 달라지는 것

혼족의제왕

이달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에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란이 생겼어요. 기존에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목적물, 계약내용 등만 적어야 했던 것에서 추가된 것인데요. 만약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앞으로 현재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뀌는 경우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여성 1인가구가 스토킹 피해를 당한다면 집이 가장 불안한 공간이 되겠죠. 정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이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을 최대 30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등이 올해 중으로 지원될 예정이에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작년 6월 출시 이후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5년 만기를 채워야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자신만의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고립·은둔청년, 국내에만 54만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청년들이 문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비대면 도움 요청이 가능한 ‘원스톱 도움 창구’가 내년 하반기 마련돼요. 이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 문화케어프로그램, 일상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출처: 혼삶레터
https://maily.so/honjokking/posts/1ef12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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