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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유리, 방파제 사진 빛삭..과태료 100만원? 법적 문제 NO (종합)

뭘인마

[OSEN=김채연 기자]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 권유리가 방파제에 누운 사진을 게재했다가 누리꾼의 지적을 받고 사진을 삭제했다. 이후 권유리의 행동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의혹이 불거졌으나, 과태료는 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권유리는 ‘PARTY’라는 멘트와 함께 제주도에서 여행 중인 모습을 공개했다. 다만 공개된 사진 중 대부분 바닷가 앞에 있는 테트라포드에서 서있거나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OSEN 취재 결과, 권유리가 누워있는 곳은 우도의 한 항구 바닷가. 그 중에서도 우도 천진항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유리가 누운 테트라포드는 흔히 방파제라고 불리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파랑과 해일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테트라포드 사이로 물고기가 숨어들어 낚시인들의 출입이 빈번하고, 한번 사고를 당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테트라포드 추락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해양수상부는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해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통제구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알림 표지판 등을 설치하게 했다. 현재 총 45개소(국가관리항 32개소, 지방관리항 13개소)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2023년 12월 기준)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45개소에 무단 출입시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의 SNS 게시물이 올라온 뒤에도 팬들은 걱정의 목소리와 함께 “과태료 부과 대상일 수도 있다”, “출입금지 구역이면 거기 들어가면 안된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유리도 이를 의식한 듯 곧바로 글을 삭제했다.

다만 유리는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물지는 않는다. 해양수산부가 정해둔 출입통제구역은 묵호항, 부산항, 감천항, 다대포항, 거문도항, 여수신북항, 영일만항, 포항구항, 후포항, 포항신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연평도항, 용기포항, 대산항, 완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대천항, 강구항, 구룡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부산남항 등으로, 우도에 있는 항구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45개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 역시 아닌 것. 우도를 관리하는 제주도청 측 관계자도 OSEN과 통화에서 “우도 천진항은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이 아니”라면서 해당 조항으로 유리에게 과태료를 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유리의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리의 SNS 팔로워 수는 650만 명이 넘는다. 많은 팬들이 보는 계정인 만큼, 모방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표지판을 설치했고, 항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일부 테트라포드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친수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오픈된 항만도 있기에 해양수산부가 모든 바닷가 지역의 테트라포드 출입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상황, 더욱 유리의 행동에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유리는 오는 8월 7일 공개되는 디즈니플러스 ‘더 존: 버텨야 산다 시즌3’에 출연한다. 올 하반기 공개 예정인 tvN 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에도 출연한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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