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핵무기 개발과 보유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P5)**으로, 이들은 1968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따라 "핵보유국(Nucl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