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침을 뱉거나 손으로 때리려고 해도 성립한다.
성립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법원 판례들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홧김에 하는 행동들이 죄다 **'폭행죄 성립요건'**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진짜 "이런 것도?" 싶은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소름 돋았습니다. 진짜 황당한 폭행 인정...
친고죄라 안되나? 폭행이 친고죄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종합] 서장훈, ‘꼰대 부부’ 아내에 이혼 권유…“왜 저러고 살아” (‘이혼숙려캠프’) 방송인 서장훈이 꼰대 부부 아내에게 이혼을 권유했다. 9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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