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
함 결국 신고해서 문따고 범행동기는 로맨스스캠(인스타로 외국인이 접근해서 사귀고 돈을 요구하는 사기) 이라는데 그게 주거침입의 동기로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 형사처벌이 어렵다니..... +추가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남친이 같이 살집이라고 도어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