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한다. 그래서 이 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위 법조문(각 제1조)은 위헌이다." 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고 제청을 하면 그 재판은 헌법재판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