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들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2/14/20250214500142 “동성결혼 불인정 민법 위헌”…‘혼인평등’ 헌법소원...
투표 기간2025-02-17 ~ 202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