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빈대 박멸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도 이달 안으로 자체 소독을 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쪽방촌, 고시원 등 위생 취약 시설에는 예산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