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간 이자 혜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3.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 920만 원의 이자...
https://v.daum.net/v/20250216080016591
무이자 신용대출로 악용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신규 장바구니부터 환불 정책 사라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6655 '카드깡 꼼수' 막으려고? 이마트 '북극곰' 장바구니 사라진다 | 중앙일보 앞으로 북극곰이 그려진 이마트의 노란색 부직포...
적게 벌면 적게 쓰자.적게 벌어 적게 쓰자.외상은 안 한다.돈은 무이자로 빌려줘도 안 빌린다.빚은 언젠가 갚을 때 피땀 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