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었다. 이날 먼저 빅히트뮤직 변호인은 "관련 사건 선고 결과 및 검찰 발표를 통해 피고가 운영한 채널의 본질이 모욕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소위 사이버렉카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 영상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해당...
대한 허위사실(거짓말)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위 법조의 제2항),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제1항)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사실을 적시하여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