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도 쓰레기 기사는 작성하기 쉽겠지만. 지나가다 스쳐본 사람들은 심기가 불편하다.
위해 법원을 찾는 이가 최소 매년 수십 명이다. 1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국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와 '실종선고 취소' 건수는 각각 1만5,378건, 1,202건이다. 법원은 실종 상태로 5년(선박·항공기 등 실종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