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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이란..

크롱코롱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행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뜻합니다.

1. 미수범의 성립 요건
단순히 범죄를 상상하거나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미수가 되지 않으며,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범죄의 고의: 실수(과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 했어야 합니다.
* 실행의 착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 결과의 불발: 범죄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행위는 끝냈더라도 실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미수범의 세 가지 유형

장애미수

* 내용: 외부적인 방해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사정 때문에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예시: 물건을 훔치려는데 주인이 나타나 도망친 경우.

* 처벌: 기수범(범죄 완성자)보다 형을 깎아줄 수 있습니다 (임의적 감경).

중지미수

* 내용: 범죄를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을 돌려 범죄를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입니다.

* 예시: 누군가를 해치려다 죄책감을 느껴 병원에 데려다준 경우.

* 처벌: 반드시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필요적 감면). 세 가지 중 가장 가볍게 처벌됩니다.

불능미수

* 내용: 실행 방법이나 대상에 착오가 있어 애초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예시: 설탕을 치명적인 독약으로 착각하고 먹여 살해하려 한 경우.

* 처벌: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감면).

3. 주요 포인트

* 처벌 근거: 모든 범죄의 미수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각 조항에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명시된 범죄(살인, 절도, 강도, 사기 등)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예비·음모와의 차이: 범죄를 준비만 하고 실행에 옮기기 전 단계인 '예비' 단계보다 '미수'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위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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