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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 가사 이행명령 변호사 보수,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은 판결이나 조정을 무시하는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문의 미비로 논란이 있었다. 최근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 보수 역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행명령 소송비용 산입 여부 판단 비교
이행명령의 대심적 특성과 유추적용의 논리
가사소송법 및 규칙은 이행명령에 관한 절차비용 부담이나 확정에 관한 조항을 직접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 사안에 법적 규율이 없는 경우 유사한 사안의 법규범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행명령 절차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대립하고, 신청에 의해 절차가 시작되며, 당사자 심문을 거치는 등 사실상 민사소송과 유사한 대심적(對심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변호사 보수 산정의 구체적 기준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면접교섭 허용의무 등 비재산권적 의무 이행을 구하는 사건의 소가 산정 방식이다.
소송목적의 값(소가) 설정: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인 50,000,000원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한다.
보수 규칙의 적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위 소가에 비례하는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의 재량권: 만약 산정된 보수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무적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양육비 미지급이나 면접교섭 거부로 인해 이행명령을 고민 중인 당사자라면, 이제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행명령 결정문에 "절차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면, 판결 확정 후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증빙 자료 준비: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 영수증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전략적 신청: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비용 보전까지 고려한다면 초기 신청 단계부터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회수 가능성 검토: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집행 실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의가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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