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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받기 위해 공동창업자 명의로 신규 법인 설립, 이면계약서로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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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받기 위해 공동창업자 명의로 신규 법인 설립, 이면계약서로 안전할까요?

이미 운영 중인 법인 A의 매출이 부진해 정부지원 요건이 안 될 때, “공동창업자 명의로 법인 B를 새로 설립하고 추후 A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1) 자본 출자, (2) 명의신탁 의제, (3) 정부지원금 환수 리스크가 모두 결합되어 매우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스타트업 기업 가치평가와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회사의 지분 구조, 투자계약 조건, 주식 이동 내역, 재무상태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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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법인 A가 법인 B의 100% 지분을 가지면 A 주주의 “간접 지분”이 인정됩니다(80%가 B에 대해서도 80%).
  • 그러나 A가 B의 100%를 보유하는 것과 공동창업자가 B의 51% 주주로 등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 자본금 출자자와 “서류상 주주”가 다르면 명의신탁 증여 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2)로 큰 증여세 발생 가능.
  • 이면계약서는 명의신탁을 “합법화”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명의신탁 증거가 됩니다.
  • 정부지원사업의 “대표·최대주주” 요건을 우회하는 구조는 부정 수급으로 환수·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A

Q1. A가 B를 100% 자회사로 만들면 제가 B에 대해 80% 권리를 가지는 것 맞나요?

A. 간접 지분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A가 B의 100%를 보유하면, A의 80% 주주인 본인은 B에 대해서도 80%의 경제적 권리를 간접 보유합니다. 다만 B의 직접 주주 명부에는 A가 100%로 등재되어야 하고, “공동창업자가 B의 51%로 등재”되는 상황과는 법적으로 충돌합니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Q2. 공동창업자가 B의 51% 주주로 등재되면서 동시에 A의 자회사가 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A가 B의 100% 지분을 가지려면 B의 모든 주식이 A 명의여야 합니다. 공동창업자가 51%를 보유하면 A는 최대 49%까지만 보유 가능하고, 자회사 편입이 안 됩니다. 따라서 (1) “자회사 100% 편입”과 (2) “공동창업자가 최대주주”는 양립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Q3. 그럼 본인이 자본금 100%를 출자하면서 공동창업자가 51% 주주로 되는 건 어떻게 되나요?

A. 명의신탁으로 분류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실질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 의제로 과세”합니다. 즉, 공동창업자에게 자본금 51%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본인이 “실질 소유”를 입증하면 본인에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 폭탄 + 부정 수급 리스크까지 결합됩니다.

Q4. 이면계약서는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A. 이면계약서는 명의신탁을 합법화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1) 세무조사 시 “명의신탁 사실 자백 증거”로 사용되어 더 큰 세금이 부과되고, (2) 정부지원 사후관리에서 발견되면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전액 환수 + 가산금, 심한 경우 보조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면계약서는 안전망이 아니라 시한폭탄입니다.

Q5. 그럼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 (1) B를 별도 회사로 정상 설립: 공동창업자가 본인 자금으로 자본금 출자, 본인이 정상 51% 주주. 단, A와 B는 완전 별개 회사. (2) 법인 A가 B에 출자: A가 자금을 B에 출자해 일부 지분을 가짐. 단, 정부지원 “예비창업자” 요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3) 합법 자회사 편입은 정부지원 종료 후: 정부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후 A가 B의 지분을 매수하여 자회사 편입. 편법으로 처음부터 자회사로 만들면 부정 수급입니다.

Q6. 정부지원사업의 “예비창업자” 정의를 위반하는 건가요?

A.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예비창업자” 정부지원사업은 (1) 신청자 본인이 실질적 사업 운영자일 것, (2) 사업과 관련된 다른 회사의 임원·주주가 아닐 것, (3) 자본금을 본인이 출자할 것 등 요건을 둡니다. 타인 자금으로 명의만 빌려 신청하는 행위는 부정 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별 결과 정리

| 시나리오 | 합법성 | 세무 리스크 | 정부지원 리스크 |

|---|---|---|---|

| A가 B를 100% 자회사로 (공동창업자 0%) | 합법 | 낮음 | 예비창업자 요건 미충족 |

| 공동창업자가 자본 출자 + 51% (본인 49%) | 합법 | 낮음 | 합법 (단, A와 별개 회사) |

| 본인이 100% 출자 + 공동창업자 51% 등재 + 이면계약 | 위법 | 명의신탁 증여세 + 부정수급 환수 | 매우 높음 |

| 추후 A가 B 지분 매수 → 자회사 편입 | 합법 | 낮음 | 합법(사후관리 기간 종료 후) |

실무 체크포인트

  • “자회사 100%”와 “공동창업자 최대주주”는 양립 불가
  • 명의신탁은 절대 회피
  • 정부지원사업 요건(예비창업자) 정확히 검토
  • 본인 자금 출자 vs 공동창업자 자금 출자 명확히 분리
  • 변호사·세무사 자문 필수
  • 정부지원 종료 후 합법 자회사 편입 검토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우회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발견되면 (1) 보조금 전액 환수, (2) 가산금·연체이자, (3) 부정수급 명단 등재(5년간 신청 불가), (4) 형사 처벌(보조금법 위반)이 누적됩니다. 정부지원 1억 원을 받기 위해 수억 원의 손실을 보는 사례가 실제로 다수 발생합니다.

전문가 Tip

A 사업의 매출 부진을 극복하는 정공법은 (1) 법인 A 자체의 IR 강화 + 보증부 대출, (2) 법인 A 명의로 신청 가능한 다른 정부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 성장기 사업 등), (3) 법인 A의 사업 피벗 + 새 사업으로 정부지원 신청입니다. 명의·구조 우회보다 본업의 정공법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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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https://changeui.co.kr/ (https://changeui.co.kr/)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 의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 수급 환수와 처벌
  •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지원사업 운영지침: 예비창업자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42조의2: 모회사·자회사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AI 기반 제품·서비스의 사전 고지와 AI 생성 결과물 표시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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