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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공동창업 스타트업, 부업처럼 일한 B·C가 풀타임 안 되면 지분을 반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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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공동창업 스타트업, 부업처럼 일한 B·C가 풀타임 안 되면 지분을 반납해야 할까요?

부업 형태로 함께 시작한 스타트업이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지분을 다시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일부 창업자가 풀타임으로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1) 지분 반납, (2) 스톡옵션으로 전환, (3) 고문 형태 유지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베스팅 기반 재조정 + 주주간계약서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스타트업 기업 가치평가와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회사의 지분 구조, 투자계약 조건, 주식 이동 내역, 재무상태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본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초안 구성과 문장 정리를 보조받았으며, 최종 내용은 사람이 검토·수정했습니다.

AI 기본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AI 기반 운용 사실의 사전 고지와 AI 생성 결과물 표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AI 도구를 활용해 결과물을 만든 뒤 자신의 콘텐츠에 활용하는 경우와,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면이 아니라 정보성 콘텐츠에 해당하지만, 독자의 오인과 혼동을 줄이기 위해 AI 활용 사실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본문에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딥페이크성 결과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 반출되는 AI 생성 이미지·영상·음성 자료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풀타임이 안 되는 공동창업자에게 지분 반납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가 필수입니다.
  • 가장 깔끔한 해결책은 “지분 일부 반납(시가 양도) + 향후 풀타임 합류 시 스톡옵션 부여” 조합입니다.
  • 고문 형태로 지분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외부 투자 시 “비활동 주주”로 문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베스팅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주식 양도 시 시가 산정, 양도세, 양수 자금원 정리가 필요합니다.

Q&A

Q1. B·C가 풀타임이 안 되니 지분을 반납해야 한다고 강제할 수 있나요?

A. 강제는 어렵습니다. 이미 등기·주주명부에 등재된 지분은 본인 동의 없이 회수가 안 됩니다. 다만 (1) 처음부터 베스팅·풀타임 조건이 주주간계약서에 있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반납 청구가 가능하고, (2) 본인 동의가 있다면 자유롭게 양도 가능합니다. 이번처럼 “구두 합의”만 있는 상태라면 재합의 + 주주간계약서 명문화가 출발점입니다.

Q2. 지분 반납 후 풀타임 합류 시 스톡옵션으로 다시 받는 게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가장 깔끔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1. B·C가 현재 보유 지분(15%) 중 일부(예: 10%)를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A 또는 회사에 양도(시가는 직전 거래나 외부 평가서 기준).
  2.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발생(차익 발생 시).
  3. 양도와 동시에 “풀타임 합류 시 일정 베스팅으로 스톡옵션 X% 부여”를 주주간계약서에 명문화.
  4. 추후 풀타임 합류 시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 부여.

이 구조는 “지금 일을 안 하는 사람이 회사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미래 합류에 대한 인센티브를 남깁니다.

Q3. 고문 형태로 15% 지분을 유지하는 건 어떤가요?

A. 가능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1) VC가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주주가 큰 지분을 보유”한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데드 캡 cap). (2) 정부지원사업 평가에서도 활동 주주 비중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향후 회사 매각·IPO 시 분배 분쟁 우려.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리즈 A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Q4.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1) 직전 거래가: 가장 명확한 시가. (2) 외부 회계법인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서(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 객관적 기준. 시가가 액면가보다 크게 높으면 양도자에게 양도세 발생.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외부 평가서를 받아 시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A가 양수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 (1) 분할 양도·분할 지급: 여러 차례 나눠 양도. (2) 회사 자기주식 취득(가능 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3) 신규 투자자에게 양도(세컨더리): 다음 라운드 시점에 매도. (4) 콜옵션 조항으로 미래 양수권 확보: 시가 또는 사전 합의된 가격에 매수할 권리를 명문화. 어떤 방식이든 자금원과 시가 산정이 명확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Q6. 주주간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A. (1) 베스팅 소급 적용: 현재 시점부터 추가 4년 베스팅. (2) 풀타임 조건부 지분 보유: 풀타임 12개월 이내 미합류 시 지분 반납. (3) 콜옵션: 회사·A가 시가에 매수할 권리. (4) 드래그얼롱: 외부 매각 시 소액주주도 따라야. (5) 고문 보상 별도: 자문료·이사회 참석 수당 등. (6) 경업금지·기밀유지.

실무 체크포인트

  • 외부 회계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서 확보
  • 시가 산정 근거 보관
  • 양도세·증권거래세 신고 일정
  • 양수 자금원 명확화(개인·회사·신규 투자자)
  •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이사회 결의·주총 결의 준비
  • 변호사 자문(50~100만 원)으로 표준 양식 확보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부업 형태로 시작한 멤버가 풀타임이 안 되는 상황은 모든 공동창업 스타트업의 분기점입니다. 이 시점에 정리하지 않으면 (1) VC가 평가에서 감점, (2) 향후 매각·IPO 시 분배 분쟁, (3) 활동 주주의 동기 저하 등으로 이어집니다. 합의 가능한 시점에 빠르게 재구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문가 Tip

“미래 풀타임 합류 시 스톡옵션 부여” 약속은 베스팅 시점·행사가·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알아서 잘 챙겨주겠다”는 식의 약속은 분쟁의 시작입니다. 특히 행사가는 “합류 시점의 시가”인지, “계약 체결 시점의 시가”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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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와 양도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 주식 양도소득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표준 주주간계약서: 베스팅·콜옵션·드래그얼롱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AI 기반 제품·서비스의 사전 고지와 AI 생성 결과물 표시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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