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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A·B만 출자하고 대표는 C가, 4명이 함께 창업할 때 지분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자본은 A·B만 출자하고 대표는 C가, 4명이 함께 창업할 때 지분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스타트업 초기에는 “돈을 낸 사람”과 “대표를 맡을 사람”과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자격, 풀타임 여부, 가족·학적 등 다양한 변수가 얽힐 때 지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회사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스타트업 기업 가치평가와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회사의 지분 구조, 투자계약 조건, 주식 이동 내역, 재무상태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본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초안 구성과 문장 정리를 보조받았으며, 최종 내용은 사람이 검토·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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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출자자”와 “대표”와 “지분 보유자”는 분리될 수 있고, 한국 상법은 분리를 허용합니다.
- 정부지원사업 대상이 되려면 대표가 풀타임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예비·초기창업패키지).
- 출자한 A·B에게 “출자 비율대로 지분”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베스팅·역할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명의신탁(대표가 다른 사람 지분을 빌려 보유)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 주주간계약서로 “퇴사 시 지분 회수”, “실권 베스팅” 조항을 미리 못 박는 것이 핵심입니다.
Q&A
Q1. A·B가 출자했는데 지분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A. 출자 비율대로 지분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 금액 출자 → A 50%, B 50%로 시작할 수 있지만, 공동대표 2인 50:50 구조는 의사결정 교착 위험이 크므로, 한쪽이 50% + 1주, 다른 쪽이 50% - 1주처럼 약간의 차이를 두거나, 별도 주주간계약으로 의사결정 룰을 명문화합니다. 자본을 출자하지 못한 C·D에게도 “일을 한 만큼”의 지분을 베스팅 기반으로 부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Q2. 대표를 C가 한다면 C에게 지분을 몰아줘야 하나요?
A.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국 상법에서 “대표이사 = 최대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C가 대표직을 맡되 지분은 A·B가 큰 비중을 가지는 구조도 합법입니다. 다만 (1)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대표 지분율 요건이 있을 수 있고, (2) 외부 투자유치 시 대표가 회사의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므로, 대표에게도 일정 수준 지분(20~30%)을 부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Q3. 그럼 4명의 합리적인 지분 비율 예시를 알려 주세요.
A. 한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상황에 따라 조정 필요).
| 멤버 | 역할 | 출자 | 지분 | 비고 |
|---|---|---|---|---|
| A | 풀타임 (CTO 등) | 50% | 35% | 베스팅 적용 |
| B | 풀타임 (사업 총괄) | 50% | 35% | 베스팅 적용 |
| C | 대표(정부지원 자격) | 0 | 20% | 베스팅 + 옵션 추가 |
| D | 학생 멤버 | 0 | 5% | 스톡옵션으로 추가 부여 |
| 옵션 풀 | - | - | 5% | 추후 인재 채용용 |
| 합계 | - | - | 100% | - |
지분율은 자본 출자가 아닌 “전체 회사 가치에 대한 권리” 입니다. 자본 출자분만큼은 별도로 “자본금 납입자”로 기록되며, 정관·등기에 반영됩니다.
Q4. C·D는 출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지분을 가질 수 있나요?
A.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창업자 지분 부여: 설립 시점에 A·B가 본인 지분 일부를 C·D에게 무상·저가 양도. 이때 시가가 액면가에 가까운 “초기” 시점이면 증여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2) 스톡옵션: 일정 베스팅 조건으로 부여. 행사 시점에 행사가 납입.
설립 시점에 (1)을 적용하면 회사 자본금 납입과 지분 분배를 분리할 수 있어 가장 깔끔합니다. 이때 “전 주주 동의서 + 정관 + 주주간계약서”가 필수입니다.
Q5. 명의신탁으로 안 하는 게 좋은 이유는?
A.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 의제로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외부 투자유치 시 “주주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실사에서 큰 결격 사유가 됩니다. (3) 향후 분쟁 시 명의자가 자기 주식이라 주장하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은 결과적으로 가장 비싼 “편법”입니다.
Q6. 주주간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A. (1) 베스팅 조항: 4년·1년 cliff, 자발·비자발 퇴사 시 처리 방안. (2) 퇴사 시 지분 회수: 자발 퇴사 시 회사·다른 주주의 강제 매수권. (3) 우선매수권: 외부 양도 전 회사·다른 주주에게 우선 매수 기회. (4) 태그얼롱·드래그얼롱. (5) 의사결정 사전 동의권: 신주 발행, 정관 변경, M&A 등. (6) 경업금지·기밀유지: 퇴사 후 일정 기간. 변호사 자문 1회(30~60만 원)로 표준 양식을 받아 회사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 자본 출자자와 대표·지분 보유자 분리 설계
- 정부지원사업 신청 기준의 대표 지분율 요건 확인
- 베스팅·cliff 명문화
- C·D 지분은 무상·저가 부여 또는 스톡옵션 중 선택
- 명의신탁 절대 금지
- 변호사 자문으로 주주간계약서 표준 양식 확보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창업 멤버 간 신뢰”에 의존해 베스팅·퇴사 조항을 안 만들면, 1년 후 한 명이 풀타임을 안 하거나 이탈할 때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계약서로 더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장기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전문가 Tip
설립 시점에 “A·B 자본 출자 + 4인 지분 분배 + 베스팅 조항”을 한 번에 정리하면, 향후 시리즈 A 단계에서 VC가 가장 좋아하는 “정리된 캡 테이블”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VC는 캡 테이블이 깔끔한 회사를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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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 시 자본 납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 의제
-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모집 공고: 대표 자격 요건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표준 주주간계약서: 베스팅·우선매수권 표준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AI 기반 제품·서비스의 사전 고지와 AI 생성 결과물 표시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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