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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에 빠진 공동창업자에게 지분을 주고 싶은데, 시가 5억은 너무 큽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명의에 빠진 공동창업자에게 지분을 주고 싶은데, 시가 5억은 너무 큽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스타트업이 한참 굴러간 뒤에야 “실제로는 공동창업자였는데 명의는 빠져 있던 사람”에게 지분을 정리해 주려고 할 때, 가장 큰 벽이 이미 외부 투자가 들어와 시가가 크게 올라있다는 점입니다. 1% 5천만 원짜리 회사에서 10%를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5억을 진짜 받기에는 공동창업자의 자금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정답은 “스톡옵션·성과조건부 부여·구주 분할 양도”의 조합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스타트업 기업 가치평가와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회사의 지분 구조, 투자계약 조건, 주식 이동 내역, 재무상태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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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시가가 형성된 상태에서 액면가·저가 양도 시 시가 차액은 양도자 양도세 + 양수자 증여세 이중 부담입니다.
- 가장 깔끔한 방법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입니다. 시가에 가까운 행사가, 베스팅으로 분쟁 최소화.
- 무상 부여가 꼭 필요하면 성과조건부 주식(RSU) 또는 회사 차원의 우리사주조합(ESOP) 활용 검토.
-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와 있다면 외환·세무 신고 의무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으로 지분 일부를 들고 있던 셈”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Q&A
Q1. 액면가로 그냥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시가 5천만 원/1%인 상태에서 액면가로 10% 양도(예: 액면가 100만 원 거래)하면, 시가와 차액 4억 9,900만 원이 (1) 양도자에게는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 추징, (2) 양수자에게는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명목상 100만 원에 양도해도 양쪽 모두 큰 세금을 부담합니다.
Q2. 스톡옵션으로 부여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A. 스톡옵션은 (1) 부여 시점에는 “옵션을 부여한 것”일 뿐 주식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세·증여세 발생 없음, (2) 베스팅 기간을 두어 일정 기간 근무 의무 부여, (3) 행사 시점에 행사가와 시가의 차액이 “행사이익”으로 근로소득 과세(벤처기업은 일정 한도 비과세). 핵심은 스톡옵션은 보유 자체로 세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Q3. 회사가 벤처기업이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벤처기업이면 (1) 스톡옵션 부여 한도가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확대, (2) 행사이익 연 5,000만 원 한도(누적 한도 있음) 비과세, (3) 과세이연 제도(행사 시점 과세를 양도 시점으로 이연) 선택 가능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공동창업자 입장에서 행사이익 비과세는 큰 매력입니다.
Q4.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해서 정리할 수 있나요?
A. 매우 위험합니다. 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 의제로 과세될 수 있고, 회사 이력이 길어진 뒤 “신탁 해지”로 정리하면 더 큰 세금 폭탄이 됩니다. 외부 투자자가 들어온 시점에는 명의신탁 주장이 더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이 아닌 다른 합법적 경로(스톡옵션, 성과조건부 부여, 분할 매입)를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와 있다면 추가로 주의할 점은?
A. 중국 등 외국 법인 투자자가 들어와 있다면 (1)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2) 한국은행 외환 신고, (3) 회사 정관·주주간계약서에 외국인 투자자의 동의권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창업자에게 새 지분을 발행하는 행위가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대상일 수 있습니다.
Q6. 그래도 굳이 “양도”로 처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가요?
A. (1) 분할 양도: 시가 기준 1%씩 여러 해에 걸쳐 매입 → 자금 부담 분산. (2) 이사회 결의로 보너스 지급 + 회사 자금으로 매입 자금 마련 → 양수: 단, 사실상 회사 자금이 양수 자금에 흘러가는 구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가능. (3) 유상증자 + 신주 인수: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공동창업자가 인수하는 방식. 발행가는 시가 수준이어야 하나, 회사로 자금이 들어와 운영비로 쓸 수 있어 가장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비교표 — 공동창업자 지분 정리 방식
| 방식 | 즉시 세금 | 자금 부담 | 분쟁 위험 | 추천도 |
|---|---|---|---|---|
| 액면가 직접 양도 | 시가 차액 증여·양도세 폭탄 | 낮음 | 매우 높음 | 비추 |
| 스톡옵션 부여 | 없음(행사 시 근로소득) | 행사 시 행사가만큼 | 낮음 | 강추 |
| 성과조건부 주식(RSU) | 부여 즉시 또는 베스팅 시 근로소득 | 회사 부담 | 낮음 | 추천 |
| 신주 발행 인수(시가) | 없음(시가 인수이므로) | 시가 부담 | 낮음 | 자금 있을 때 추천 |
| 분할 양도 | 분할 양도 시 양도세 발생 | 분산 | 보통 | 보조 |
실무 체크포인트
- 회사 벤처기업 인증 여부와 잔여 유효기간 확인
-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조항 포함 여부 확인
- 외국인 투자자 사전동의권·우선매수권 조항 확인
- 시가 산정 근거(직전 라운드 평가, 외부 회계법인 평가서)
- 베스팅 일정·cliff 명문화
- 세무사·변호사 자문 1~2회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공동창업자였는데 명의가 빠졌다”는 사실은 향후 IPO·M&A 실사에서 거의 100% 드러나고, 처리 방식에 따라 “명의신탁 의심·노동분쟁·임원선임 무효” 등 다양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 이사회 결의로 공식 부여(스톡옵션·RSU)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 Tip
벤처기업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스톡옵션 비과세·과세이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공동창업자에게 액면가에 가까운 행사가의 스톡옵션을 4년 베스팅으로 부여하면, 향후 IPO·M&A에서 큰 행사이익을 거두면서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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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Up 서비스는 기업의 재무 건강검진처럼 업종별·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세무·회계 리스크와 자금 흐름을 점검해 맞춤형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Value-Up 프로젝트는 스타트업의 사업 초기부터 투자유치, Series A·B·C, IPO 준비까지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CFO 역할, 자금 계획, 예산 프로세스, 회계·세무 자문,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함께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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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AI 기반 제품·서비스의 사전 고지와 AI 생성 결과물 표시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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