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제미나이) 파업하면 임금안줘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업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노동법상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 원칙에 근거합니다. 관련한 주요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근거 법령 및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파업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 의무를 정당하게 정지시키는 행위이므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또한 정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 2.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의 범위
* **임금 일체:** 기본급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 **결근 처리:** 파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월의 만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발생 시) 등도 해당 기간만큼 비례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3. 주의사항 (예외 및 제한)
* **임금 지급 요구 금지:** 노동조합은 파업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체협약 확인:** 만약 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파업 기간 중에도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별도의 유의미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드문 경우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파업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특별한 노사 합의가 없는 한 **파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