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도어, 뉴진스에 계약상 중요 의무 대부분 이행"법원이 소속사(ADOR)가 걸그룹 뉴진스(NewJeans, NJZ)와 맺은 전속 계약과 관련,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맺은 계약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독자활동 및 제3의 소속사를 통한 활동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주장한 계약해지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대표이사 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하이브 CEO 박지원이 '김민지 등에게 긴 휴가를 줄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 사이 분쟁'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자가 기재된 부분' '빌리프랩 소속 아티스트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건' '하니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
테이블명혹하게하는것들
첫댓글명언이로다....
내일부터 출근시간 9시에 집에서 출발하는겨?
일은 안하고 출퇴근 비용만 날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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