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사이버 레커' 손해배상 첫 재판…탈덕수용소 "책임 없어"뷔·정국 측 "인격권 침해 당해" 탈덕수용소 "공공 이익 위해 제작"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 멤버 뷔(김태현)과 정국(전정국)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탈덕수용소 측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BTS 뷔, 정국, 빅히트 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빅히트는 지난 6월 BTS 멤버들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와 탈덕수용소 등 사이버 레커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왔다. 앞서 뷔와 정국, 빅히트 뮤직 측은 박씨가 BTS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얻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인격권 침해, 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9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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