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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해 알아보자!]
◆ 자격개요
-자격명 : 연구실안전관리사-관련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34조~제38조-최초 시행연도 : 제1회 시험 2022년-수행직무 :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지도법 제20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훈련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지도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등
-연구실안전관리사 상담, 문의처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운영페이지/바로가기 : https://license.kpc.or.kr/nasec/qplus/main.do?qtype=qplus&qcertiCode=LSM
◆ 응시자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0]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이하 "안전관리분야"라 한다.)나 안전관리 유사 분야(직무분야가 기계, 화학, 전기• 전자, 환경 :에너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안전관리유사분야"라 한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안전 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5. 안전 관련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안전 관련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이공계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이공계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9. 이공계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이공계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1.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안전 업무 : 과학기술분야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
◆ 응시자격 확인방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유사) 분야 자격요건 확인방법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1&gSite=Q&gId=
[별표+2]+국가기술자격의+직무분야+및+국가기술자격의+종목(제3조+관련)(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pdf
1.32MB
그 외 외국자격증, 타 국가전문자격(1급 소방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면허 등) 인정 불가
-안전 관련 학과 및 이공계 학과 확인방법(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된 5대 계열을 준용한 교육편제단위 분류체계인 " 표준분류체계"에 따름)
① 이공계 학과 : 표준분류체계 5대 계열 중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② 안전 관련 학과 : 표준분류체계 5대 계열 중 [공학] 대계열 - [산업 • 안전] 중계열 - [안전공학, 방재공학] 소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 산업• 안전 중계열 내 안전공학 및 방재공학 소계열 외에 해당하는 학과 외 타 학과는 연구활동종사자(근로자,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원교육과정 이 아니므로 안전관련 학과로 분류하기 어려움(환경, 의료, 보건, 임상분야 관련 학과도 모두 이공계 학과에 해당)
- 표준분류체계 확인 :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 학과정보 - 표준분류정보 (https://www.academyinfo.go.kr/mjrinfo/mjrinfo0460/doInit.do)
-안전 업무 경력(안전 업무 : 과학기술 분야*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①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으로 활동한 이력
② 법적 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력
* 관련 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③ 그 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안전 업무를 수행한 이력 등
*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원자력, 환경, 건설/교통
※ 일반 연구업무, 제품시험• 인증 업무만 진행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 불가(안전 업무를 병행한 경우 인정(증명 필요)
-안전업무 경력 증빙방법
①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② 회사 제공양식이 없거나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증명서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별도 양식 제공(공고문 내 붙임자료)
◆ 시험정보
-검정절차
-시험일정
-시험과목
◆ 진로 및 전망
-대학, 연구기관 등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 법정 안전교육 강사 등
-점검, 진단 대행기관 및 컨설팅 기관 : 점검 진단 기술인력, 안전관리 컨설팅 수행 인력 등
-안전관리 공공기관 : 안전정책 기획 연구 수행인력,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턴트 및 인증검사 위원,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 수행 기관(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 연구인력 등
◆ 기대효과
-연구실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사고예방활동 강화로 연구자 생명 보호 및 국가 연구자산 보호에 기여
-연구실 내 위험상황을 자체 관리 및 연구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역량 강화 및 기관 내 안전문제 해결능력 제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자격자 배출로 가스, 직전기 등 전문영역 자격제도 간 교류 활성화 기대
-이공계(화학, 생물, 기계 등) 인력의 진로, 취업 경로 다양한 변화 기대 및 안전분야 전공자의 고용 확대
지금까지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설명과 자격증 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새로 생긴 자격증인 만큼 생활에서 연구실안전 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 연구실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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