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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반성? 탈덕수용소, 책임지기는 싫고 처벌은 못받겠고[★FOCUS]

뭘인마


아이브 장원영, 강다니엘,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방탄소년단 뷔 정국 등을 향한 비방 영상으로 연이어 법정에 섰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은 아직까지도 부족해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25일 빅히트뮤직과 방탄소년단 뷔 정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 3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먼저 빅히트뮤직 변호인은 "관련 사건 선고 결과 및 검찰 발표를 통해 피고가 운영한 채널의 본질이 모욕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소위 사이버렉카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 영상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을 비방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제작됐다. 피고의 행위는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했고 빅히트뮤직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덕수용소 변호인은 "원고 측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본적 있는 입장에 예외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고 반박하고 "특히 원고 측에서 모기업 하이브의 주가 폭락이 마치 피고의 영상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인과관계나 여러 가지 걸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원고 측에서 청구 취지 변경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빅히트뮤직 변호인은 "최근 피고의 인천지방법원 형사사 결심공판이 있었다. 그사건도 결국에는 똑같이 유튜브 채널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비방 영상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서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2억 1천만 원가량의 추징금을 이제 구형했다. 그 사건의 선고 결과도 저희는 지금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이브의 주가 폭락이 피고의 영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주장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만든 이 허위 영상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이 이러한 주가 하락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간접 사실로 저희가 예시를 든 것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저희가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고 측에서 조금 오인하신 걸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덕수용소 변호인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다.


탈덕수용소 변호인의 이날 법정에서의 모습은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의 결심공판 당시 태도와 전혀 딴판이었다. 잘못 인정은커녕 억울함에 더해 손해배상이 과하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앞선 첫 변론기일에서도 빅히트뮤직은 "탈덕수용소는 허위사실이나 자극적인 이슈를 확대, 재생산한 채널이다. 원고로 인해 이익을 상당히 얻었고 이 영상에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를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영상 (제작) 자체는 인정하지만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게시일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아니다.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허위 사실 적시로 하더라도 공공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인격권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방탄소년단의 음원 사재기 관련 영상이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방탄소년단의 음원 사재기를 다룬 기사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등을 가져왔고 이에 빅히트뮤직은 "탈덕수용소 측에서 다루고 있는 판결문을 확인해보겠지만 기본적인 핵심은 이 사건에서 특정한 원고의 불법 사재기 쟁점이다. (피고가말한) 이 판결문에서 그런 내용이 다뤄졌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문체부 조사 관련해서도 증거가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 확인 후 제출하겠다"라면서도 해당 사건이 언급된 것에 대해 "시점상 다루는 게 맞지 않고, 형사 판결에서 부수적인 사실관계로 언급한 거라 추측한다. 이 판결이 핵심 증거일 순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23일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2억 1142만 152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히고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하고 합의하려고 하고 있으며 민사 재판에서도 조정을 시도했는데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까지 합의해 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신이 적은 반성문을 읽으며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나라도 조금이나마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인터넷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라며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이번 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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