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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수호 괴롭힌 탈덕수용소, 징역 4년 구형.."합의하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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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에 대한 허위 루머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탈덕수용소에 대해 징역 4년과 2억 1142만152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또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과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탈덕수용소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반성문을 직접 읽은 탈덕수용소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고 고개를 숙이며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더불어 "봉사활동을 통해 인터넷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 18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탈덕수용소는 SM 외에도 현재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재판을 받고 있다. 강다니엘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는 지난 달 열린 1심에서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유수연 (yusuo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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