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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죄인 카카오
카카오에 대한 수사와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과도하다는 인상은 지우기 어렵다. 카카오는 SM 주식 공개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은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는 지난해 불거진 영풍제지 주가조작과는 다르다. 전자는 기업을 사들이기 위한 인수전에서 불거진 문제고, 후자는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매집한 뒤 고점에서 대거 매도해 이익을 거둔 사례다.
대중의 시선도 마찬가지다. 카카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어볼 때면 마치 카카오가 공중분해 되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이다. 다음을 통해 기사를 소비하고 카카오톡으로 기사를 나르면서 말이다.
하지만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혁신성에 대해선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누구나 지나온 혁신에 대해 평가하기는 쉽다. ▲연락처만 있으면 쉽게 돈을 보내는 기능 ▲점포 없이 운영되는 인터넷 은행 ▲모바일 배달 기능을 통해 음식점에 전화로 주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말이다. '더 이상 혁신이 없다' '골목상권 침해'라고 보기에는 카카오톡과 카카오의 서비스로 발생한 사회적 편익은 무시하기 어렵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플랫폼이다. 소상공인, 물가, 수수료 문제가 나오면 불러 질책하는 것 역시 플랫폼이다.
코로나19 시기 백신예약·접종 가능 여부를 표현해준 서비스는 지도 앱이었다. 하지만 개인과 정부 모두 지도앱을 통한 백신 정보 제공에 대한 비용은 한 푼도 제공하지 않았다.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열어야 했던 QR 인증 역시 그 누구도 비용을 내지 않았다.
이제는 이름과 연락처만 적으면 '간편인증'을 통해 쉽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민에게 1년에 4400원(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이상의 편익을 제공하지만 정부와 개인 모두 어떠한 비용을 내지 않는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선 '협조'를 구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독과점과 규제를 들이미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조직적 시세 조종이 있었다면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국민적 분노를 내세운 '플랫폼 길들이기'가 돼선 곤란하다. 맹목적 분노보다는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사회적 편익에 대해 되돌아 볼 시점이다.
https://v.daum.net/v/2024080816395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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