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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로 돈 번 ‘탈덕수용소’, 추징금 2억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 바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과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등 유명인 7명에 대한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한 유명인이 필리핀에서 성매매했다” 등 허위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해당 채널 운영으로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박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가수 강다니엘 역시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해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신영 기자(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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