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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탈덕수용소, BTS 정국 뷔 루머 퍼트리고 “9천만원 손해배상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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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대한 루머를 퍼트리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10월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에서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용자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공판이 진행됐다.

뷔, 정국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올 3월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첫 공판은 8월 23일 열렸다.

탈덕수용소는 뷔와 정국뿐 아니라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솔로 가수 강다니엘, 그룹 엑소 리더 수호, 그룹 에스파 리더 카리나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루머를 양산시킨 사이버 렉카(렉카처럼 온라인에서 이슈 관련 영상을 올려 조회수를 끌어모으는 유튜버 등 통칭)다.

뷔, 정국 측은 2차 공판에서 탈덕수용소가 제작한 영상이 두 사람의 인격 및 초상권을 침해했으며 소속사 업무도 방해했다고 밝혔다.

반면 탈덕수용소 측은 뷔, 정국 영상 제작 관련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운영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성한다고 할지라도 청구한 손해배상금액(9,000만 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뷔는 2021년 12월 20일 방탄소년단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탈덕수용소가 최근 올린 영상 일부를 접했다. 한 네티즌이 해당 유튜버 영상 관련 캡처를 방탄소년단 멤버들 포함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렸기 때문.


이에 뷔는 "오? 고소 진행할게요 과자 값 나오겠네. 가족이랑 친구들까지 건드리네. 잘 가"라는 댓글을 게재했다. 이어 "방금 뭐 겉핥기로 봤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아티스트들은 저런 사람 싫어합니다. 모든 팬분들 아미분들 모니터링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상처받고 용기 내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해 고소할게요"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탄소년단 소속사 측은 올 6월 28일 "당사는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이후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으나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 재개 요청을 한 결과, 현재 수사가 재개돼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9월 30일 "지난 공지에서 안내드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1차 재판이 진행됐으며 이후 절차도 계속 성실히 진행 중"이라며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및 유출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유관 정부기관을 통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10월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에서 열린 수호, 카리나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추징금 약 2억 1,142만 원을 구형받았다.

탈덕수용소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 행위"라며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꽁꽁 가린 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탈덕수용소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죄책감으로 비관적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뷔, 정국 관련 공판에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던 태도와 사뭇 배치된다.

카리나, 수호가 제기한 소송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탈덕수용소는 솔로 가수 강다니엘에게도 피소됐다.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올린 탈덕수용소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다니엘은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탈덕수용소 처벌에 물꼬를 튼 것은 아이브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였다. 스타쉽은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및 해외에서의 소송을 이어왔다. 지난해 5월 미국 법원 측으로부터 정보제공명령을 받고, 지난해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1월 장원영 측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탈덕수용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양 측은 합의하지 못했다.
황혜진 blossom@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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