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뒤집은 대법 “합류자 빼고 술값 재계산해야”

AppleLatte

검사가 뻔뻔하게 술접대를 받아놓고.. 무죄를 만들려고 100만원을 안넘게 하려고
중간에 참석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비용을 나누기를 했군요.  ㅡㅡ  

참석자가 많다고 하면 금액을 줄어드니...  1, 2심 판사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돈들여서 재판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국회에서 술접대받은 검사를 탄핵하면 좋겠습니다

-----------------------------------------------------------------------------------------------

2024.10.8.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눈 뒤
1인 접대 비용이 100만원을 넘기지 않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참석 경위와 머문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인 접대 비용을 엄밀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중간에 합류한 이들까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접대비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1522.html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자리에는 김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2020년 12월 검찰은 술값 총액 536만원과 밴드 및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참석자 수에 맞춰 나눈 뒤
나 검사가 114만5333원의 접대를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밴드 및 유흥접객원이 오기 전 자리를 뜬 2명의 검사 접대 비용은 1인당 96만원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해야 처벌할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검찰과 달리 나 검사가 접대받은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간에 잠시 술자리에 들렀던
김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해 술자리 비용을 나눠야 한다
고 판단했다. 

 

등록된 샷 리스트
댓글 0
댓글 정렬방식 선택
  • 선택됨

    댓글 쓰기

    Loading...
    Loading...Loading...
    Loading...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