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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카라큘라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외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부터 5천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과거를 빌미로 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천300만 원을 지급했다”며 최 변호사를 최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공갈 등)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선민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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