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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로 쓰고 죽여야겠어” 쯔양, 충격 녹취 공개… 가세연 “여론 선동”

뭘인마

106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최근 불거진 ‘명의도용 임신중절 수술’, ‘유흥주점 근무’, ‘탈세’ 의혹 등에 요목조목 반박했다. 그럼에도 김세의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감성 호소, 여론 선동”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쯔양은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해명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약 44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쯔양은 먼저 명의도용 임신중절 수술 의혹에 대해 “중절 수술을 했던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이유는 처음 라이브 방송 때 밝혔던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남자친구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폭행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음파일엔 A씨가 울먹이는 쯔양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정황이 담겼으며 “돈도 다 뺏어야 하고 성노예로도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죽여야겠다”는 충격적인 발언들이 나왔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진 상태에서 강제로 (성폭행) 당했던 게 수도 없이 많았다”며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하게 됐다”고 했다.

쯔양은 자신이 A씨의 친누나 B씨 명의를 도용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가세연 측 주장에 대해 “A씨가 알아본 광주 병원으로 기억한다. 모자와 마스크를 둘러쓰고 (A씨가) 목소리를 알면 들킬 수 있다며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 누나분께서 명의도용 부분은 본인도 확실하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기록이 없다고 먼저 연락이 왔다”고도 부연했다.

쯔양은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명의도용이 확인된다면 제가 몰랐던 것이어도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A씨의 강요로 시작한 게 맞다”며 “A씨와는 ‘헌팅 포차’에서 만났으며 연인이었다. A씨는 어떠한 이유로 늘 돈을 원했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노래방을 돌아다니게 한 것이 업소 일의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의 휴대전화에서 수위가 더 높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지인과 공모하는 내용의 문자를 봤다”면서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쯔양이 최근 고소한 2명의 여성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는 이들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A씨에게 수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가 쯔양을 공격하기 위해 이 여성들과 공모하는 내용도 있었다.

탈세 의혹에 대해선 “당시 A씨가 제 개인 계좌와 세무 처리까지 모두 관리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정산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A씨가) 돈 얘기에 유독 예민했다”며 “A씨가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했고 정산을 해주지 않아서 세무조사 때 그에 대한 탈세 의혹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쯔양은 “”저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너무나도 감사한 PD님과 변호사님인데 현재 많은 억측과 허위사실들이 퍼지고 있다”며 “심지어 신상까지 파헤치는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발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쯔양은 영상 말미에 ‘쯔양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동’ 호소문을 공개했다. 호소문엔 “(가세연은 쯔양이) A씨부터 입은 피해와 이를 빌미로 유튜버들로부터 협박·공갈까지 당한 것을 알면서도 쯔양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쯔양 혼자만 알고 있던 사생활을 공개해 쯔양에게 큰 아픔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튜버들에 의해 입은 피해보다 아픈 과거를 들춰내고 쯔양의 아픔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고 쯔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공개하도록 협박 및 강요하는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가 훨씬 극심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30일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렸다.

가세연은 쯔양의 해명 영상이 게시된 이후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정작 가세연이 요청한 해명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명의도용 임신중절 수술 의혹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보면 최대 5년 전 진료내역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나온다”며 “의료진이 쯔양의 이름 확인을 안 하고 수술을 했다는 건가. 반드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흥주점 근무 의혹에 대해선 “A씨를 헌팅 포차에서 만났고 업소 일을 시작했다는 주장에는 어떤 증거 제시를 하나도 안 할 계획인가”라며 “종로 유흥주점에서 일할 때 봉사료 받은 내역을 공개하면 증명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가세연은 쯔양이 매달 1200만원을 송금했다는 여성 2명에 대한 해명도 “거짓말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더이상 쯔양 자체를 ‘성역’으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A씨가 나쁜 놈인 것과 쯔양의 거짓말은 별개의 문제”라며 “44분 영상으로 감성에 호소하지 말고 가세연이 요구한 3가지 해명 요구에만 답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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