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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돈 뜯은 '사이버 레커'…"특수공갈죄 처벌 가능"
구독자 수 1100만의 먹방 유튜버 쯔양을 다른 유튜버들이 공모해 협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사이버 레커’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사이버 레커는 사건·사고가 터지면 재빨리 선정적인 콘텐트를 방송하는 유튜버 등을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에 비유한 표현이다. 온라인상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가짜뉴스와 폭력적인 콘텐트를 활용해 구독자 수를 모으는 데 이어 폭로 협박 등 불법 행위까지 마다치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협박 논란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카라큘라(이세욱)·전국진 등 이른바 ‘레커 연합’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구제역은 전국진 등 과의 통화에서 “쯔양의 과거 등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카라큘라가 구제역의 조언 요청에 “채널이 날아갈 수 있는 사안이니 잘 판단하라”고 답한 내용도 담겼다.
몇 시간 뒤 쯔양은 라이브 방송에서 “약 4년 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전 남자친구가 일하던 업소에서 일했고, 인터넷 방송으로 인기를 얻은 뒤엔 남자친구가 소속사를 차리고 부당 계약을 요구해 수익 40억원 상당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주변 도움으로 고소를 했지만 수사 중 전 남자친구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한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 대가로 받은 용역비용이었지만,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반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라큘라는 “유튜브가 사이버 레커 채널을 규제할 것을 우려한 대화였다”고 반박했다.
유명인 약점 폭로 협박 만연…공갈죄 처벌 가능
법조계에선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약점을 폭로하는 방송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면 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의 힘을 빌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단순 공갈뿐 아니라 특수공갈로도 처벌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까지 확인되면 상습공갈 혐의가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엄모(30)씨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모(28)씨 지인인 A씨 등을 상대로 약 5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공갈·명예훼손)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A씨에게 신씨와의 친분이나A씨의 개인적인 범죄 혐의를 밝히지 않겠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도 지난 2022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작 방송에 허위 신상공개…“플랫폼·정부 규제 필요”
조작된 내용을 방송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19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오모씨는 지난해 10월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북상했을 때 “태풍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실시간 방송을 했다. 하지만 그가 공개한 영상은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지속해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나왔다.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가해자 중 한 명의 여자친구로 지목돼 별점 테러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현재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나락보관소의 신원 공개와 관련해 총 5건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일부 유튜버가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구독자 수에 매달리는 이유는 수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유튜브에 따르면, 수익은 구독자 수, CPM(1000회 광고 노출 당 비용), 클릭당 비용, 조회 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플랫폼의 강력한 규제가 구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는 각종 범죄 우려 콘텐트들이 넘쳐나는 아노미 상태”라며 “플랫폼은 유해 콘텐트에 대한 수익중단 등 조처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관련 정부부처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 콘텐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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