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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마크 성추행 아닌 연인 사이 스킨십" 이해인, 3년 자격 정지 뒤집을 가능성 있나
해외 전지훈련에서 음주 및 후배에게 성적행위
빙상연맹,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이해인 “사실과 달라” 상위 기관에 재심 청구
“연인이면 할 수 있는 행위였다” 입장
피해자 “당황해서 자리 피했다” 반박
“사회적 물의” “체육인 품위 훼손”도 중요한 판단 기준
자격정지 유지되면 밀라노 올림픽 참가 못해
[파이낸셜뉴스] "전지훈련지 음주 및 후배 성추행 혐의" 이해인(고려대)에게 내려진 3년 자격정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해인은 동료 A와 함께 지난 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동료의 목에 키스마크를 새기는 성적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연맹은 이해인에게 이성선수 A를 숙소로 불러 성적 가해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이해인은 27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A와는 연인 관계였으며 성적 가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맹은 26일 이해인과 A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27일 조사를 착수했다.
이해인도 술을 마신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했고, 성적 가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피해자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 사귄 남자친구였고,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며 "서로를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있어서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주장했다.
양 측이 고교 시절 사귄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 이후에 비밀연애를 한 것 또한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인 A는 이해인의 주장에 대해서 키스마크를 남긴 것에 당황해서 그 자리를 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인이 25일 사후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비밀연애를 제의해 이를 알고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충격받았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라 파장은 꽤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이해인이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이 아닌 연인끼리할 수 있는 행위가 어느정도까지 용인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교 시절 연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동료 선수를 상대로 전지훈련지에서 한 성적인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느냐는 점이 판단 요소가 된다.
여기에 전지훈련 기간 '음주 사실' 또한 징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모두 피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물의'와 '품위 훼손' 역시 중대한 징계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징계 재심의를 접수한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체육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심의 결과를 의결하게 돼 있다. 결과는 빨라야 8월 말에 나올 전망이다.
이해인은 지난해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 피겨의 간판급 선수다.
이해인은 연맹의 징계 수위가 지금 이대로 확정되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전상일 기자 (jsi@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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