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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헬스·필라테스 하면 연말 소득공제”…200만원까지 15% 법안 추진
헬스나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 시 특별세액공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회 고용진 의원은 직장인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둬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하면서 근로자가 여가시간을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중 스포츠 참여활동(30.4%)은 전년대비 4.9% 포인트 올라 4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근로자가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로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도 줄어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연간 공제금액 200만원 한도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고용진 의원은 “국민 건강증진과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며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 경제는 망가졌다.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만 나홀로 상승했다.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를 넘었다.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17년 13.2%로 늘었고, 지난해는 사상 처음 18%를 돌파했다.
이번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영배, 맹성규, 백혜련, 오기형, 이원욱, 정일영, 정태호, 진선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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