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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못잡으면 준공 승인 못받는다

소인배

층간소음이 부른 폭력 등 강력범죄 5년새 10배 급증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竣工)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으로 충족 못해도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과 협의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예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게 처벌 규정을 둬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전문 기사 참조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12/08/VORIHM6WNNDMVPCEQMD3SK5WMQ/



이걸 이제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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