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고냥이재판관이 가해자편이네ㅋ https://www.etoday.co.kr/news/view/2261663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더라도 영www.etoday.co.kr 추천수1비추천등록된 샷 리스트아동음란물재판관임용부당공무원댓글 3댓글 정렬방식 선택추천순선택됨작성순Loading...Loading...Loading...댓글 쓰기프로필만 있으면 누구나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