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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품백에 커피 쏟은 동기...

지젤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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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ts of frui928

    사오든지 만들든지. 할부를 하든지.
    조건은 든, 과거는 던.

    스스로 훼손한 부분을 상대가 배상할 책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없음. 그러고 돈 받으면 강요죄. 몰래 훼손했다면 사기죄.

    50%까지만 청구 가능하다는 법 따위는 없음.
    물건의 가액(현재 가치), 또는 수리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음. 즉, 수리비 80 들었으니 80 받을 수 있음.
    그 외에 복구 불가능한 부분은 협의해서 더 받든지.
    가방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주관적 가치는 의미 없음.

    물론 수리비를 물려줬다고 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님. 250이 중고 시세인 경우 그걸 다 받으려면 가방은 주는 게 맞음. 가방을 안 주려면 잔존가치를 뺀 만큼만 받을 수 있음.

    커피 쏟은 애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 잘못 만나서 욕보는 중임. 솔직히 저정도면 피해를 구실로 진상 피우는 것.
    정가의 90%에 커스텀 비용 80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화를 내면서 고소를 생각한다? 새물건 가격보다 더 받는 건데? (물론 이 경우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 감.)
    아무튼 쟤가 하는 거 정상 아님. 애초에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니까 상대방도 저러는 거.
    최종적으로 100 받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적정한 합의점으로 보임.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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