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훼손한 부분을 상대가 배상할 책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없음. 그러고 돈 받으면 강요죄. 몰래 훼손했다면 사기죄.
50%까지만 청구 가능하다는 법 따위는 없음. 물건의 가액(현재 가치), 또는 수리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음. 즉, 수리비 80 들었으니 80 받을 수 있음. 그 외에 복구 불가능한 부분은 협의해서 더 받든지. 가방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주관적 가치는 의미 없음.
물론 수리비를 물려줬다고 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님. 250이 중고 시세인 경우 그걸 다 받으려면 가방은 주는 게 맞음. 가방을 안 주려면 잔존가치를 뺀 만큼만 받을 수 있음.
커피 쏟은 애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 잘못 만나서 욕보는 중임. 솔직히 저정도면 피해를 구실로 진상 피우는 것. 정가의 90%에 커스텀 비용 80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화를 내면서 고소를 생각한다? 새물건 가격보다 더 받는 건데? (물론 이 경우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 감.) 아무튼 쟤가 하는 거 정상 아님. 애초에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니까 상대방도 저러는 거. 최종적으로 100 받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적정한 합의점으로 보임.
사오든지 만들든지. 할부를 하든지.
조건은 든, 과거는 던.
스스로 훼손한 부분을 상대가 배상할 책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없음. 그러고 돈 받으면 강요죄. 몰래 훼손했다면 사기죄.
50%까지만 청구 가능하다는 법 따위는 없음.
물건의 가액(현재 가치), 또는 수리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음. 즉, 수리비 80 들었으니 80 받을 수 있음.
그 외에 복구 불가능한 부분은 협의해서 더 받든지.
가방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주관적 가치는 의미 없음.
물론 수리비를 물려줬다고 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님. 250이 중고 시세인 경우 그걸 다 받으려면 가방은 주는 게 맞음. 가방을 안 주려면 잔존가치를 뺀 만큼만 받을 수 있음.
커피 쏟은 애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 잘못 만나서 욕보는 중임. 솔직히 저정도면 피해를 구실로 진상 피우는 것.
정가의 90%에 커스텀 비용 80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화를 내면서 고소를 생각한다? 새물건 가격보다 더 받는 건데? (물론 이 경우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 감.)
아무튼 쟤가 하는 거 정상 아님. 애초에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니까 상대방도 저러는 거.
최종적으로 100 받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적정한 합의점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