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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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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까고 양육권반환소송하려면
진작에 변호사찾아가서 상담받고 소송했음 되지않나
왜 그걸 유튜브에 터뜨려
재판증거인정이 안되니어쩌니 쉴드치는 사람들도 있던데
요즘은 목적이 명확할경우 밀녹도 증거인정되기도하고
법원에 제출하는대신 유튜브에 깐다해서 증거효력이 뭐 달라지는것도 아니잖음?
방송으로 애들 얼굴 다 알려진 마당에
전국민한테 애들아빠 쓰레기 만들고
밴드에서 쫓겨나 백수 만들고
애들데리고 방송하지 말라했다면서
정작 이시점에 양육권소송하겠다며 방송을
나오고있으니 아이들을 생각하면
대부분은 저렇게 못할것같음
애있는놈이 걸레짓을 했어도
어쨌거나 애셋을 책임져온 사람이고
그쪽에 생업을 의지하며 애들 양육해온 시댁에,
무엇보다 엄마아빠누군지 친구며 친구부모들에게까지 다알려진 아이들일텐데 저렇게해도되나..
사이버렉카때문에 욕먹고 열받았다해도
해명할방법이 저것뿐이었을까?
나중에 부모 둘다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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