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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반격 나섰다…"대표이사 해임 못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
민 전 대표 측 "어도어 재선임 후 대표이사 선임 취지"
"하이브, 일방적으로 민희진 대표 해임…주주간계약 위반"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반격에 나섰다. 하이브의 해임 결정에 반발하며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한다고 반발했다. 주주간계약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며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측은 당초 준비했던 어도어 대표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대신 '이사 선임 및 대표 선임' 가처분을 택했다.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민 전 대표 임기가 끝나는 11월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재선임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뒤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전략인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기 만료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라"면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그대로 맡고, 어도어 사내이사직 또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임을 통보했으며,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한 업무위임계약서의 내용도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
이후 어도어 소속 뉴진스 멤버들도 직접 나섰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11일 긴급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표님이 해임되고 일주일 만에 지금까지 함께해 온 감독님과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스태프분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불안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이 대표로 있었던,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 어도어"라며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민 전 대표의 법적 대응은 이같은 뉴진스 멤버들의 방송 이후 이틀 만에 이뤄졌다.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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