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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카리나-강다니엘-장원영 허위사실 유포했다 줄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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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을 향한 허위사실을 무차별 유포한 사이버레커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처분이 이어질 예정이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11일 강다니엘을 향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탈덕수용소에 대한 형사 재판 선고가 내려지자 강다니엘 소속사는 입장을 내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와 법무법인 리우는 이날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브 멤버 장원영, 에스파 멤버 카리나 등 수많은 연예인들의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포해왔다. 주로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나 성형 의혹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다뤄왔다.

강다니엘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탈덕수용소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이저지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리우가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성공했고 지난해 7월 수사가 재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다니엘과 별도로 A씨는 수많은 연예인과 소속사로부터 피소된 상태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또한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SM엔터테인먼트 또한 에스파와 엑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제기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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