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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아서” 유아인, 대마·프로포폴 인정…흡연교사·증거인멸 부인[SS현장]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향사합의 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공범인 지인 최모씨(32)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유아인은 9시 40분경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등장했다. 그는 부쩍 짧게 자른 머리와 차분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재판을 준비했다. 재판 시작 전에는 긴장한 기색 없이 미소를 짓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은 이날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와 프로포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대마 흡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프로포폴 투약 등은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밝힌
유아인 변호인 측은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며 오래 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고 이후 의료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수면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성 있는 상태에서 투약 이뤄진 것은 인정하고 (법리를) 다투지 않는다. 과오에 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이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일관적으로 부인했다.
재판장에서 유아인과 최씨는 “변호인 의견과 같다”고 말을 아꼈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유아인은 묵묵부답을 고수하며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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