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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실장 "정다은과 마약 투약 인정"
또리비니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흥업소 여실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공개 재판으로 진행했다.
또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목록도 동의한다"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자신이 받은 것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에 앞서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 사건으로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now/article/108/0003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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