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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규정 어겼다…징계 불가피
오늘(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과 기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습니다.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비롯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현재 93만1천여 명으로,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합니다.
감사원은 이 회사에서 유료 광고 수입 등 2021년 6억8천600만원의 수익을 낸 점을 지적했습니다.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궤도의 출연 영상 중 245개는 자정 이후에 촬영했는데, 이는 직무능률을 떨어트리는 영리 행위이므로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궤도는 이외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천947만여 원의 기타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출연료 없이 출연한 인터넷방송도 특정 시간대 주기적으로 촬영한 만큼 겸직 허가가 필요하나 그러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 재단도 과학커뮤니케이터 육성 등의 담당 기관인데도 유튜브 관련 규정을 지난해에야 갖추는 등 그간 직원의 외부 활동 관리를 부실히 해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재단은 2022년 7월에 뒤늦게 시간당 40만 원, 총액 60만 원을 넘는 금액을 금지한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궤도는 2022년 하반기에만 8차례 외부 강의에서 규정 금액보다 총 88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으며, 재단은 이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단은 연합뉴스 측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개인 활동을 모두 감시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7월 외부 활동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임직원의 온라인 활동을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궤도는 연합뉴스 측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며 감산 결과를 인정하고 처분받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목적 자체가 과학 대중화에 있었고, 업무를 하면서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보니 개인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시작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now/article/057/00017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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