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적 '뮤지션 활동 및 방송·광고 출연' 금지(종합)"어도어, 전속계약상 중요의무 대부분 이행" "뉴진스 시정요구 전혀 이행 안 한 것 아냐" "일방적 해지 통보로 막대한 손해 입게 돼" 뉴진스, 직접 재판 출석해 "하이브가 차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팀명 '엔제이지(NJZ)'를 내세워 활동을 강행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어도어가 그동안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하지 않으면 향후 뉴진스와 어도어의 평판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또 뉴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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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변백현 없는 sm과 지디 없는 yg…
트레저 일동 오열
@저속노화장인 악뮤도 얼른 탈출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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